충주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흙을 섞은 폐목재를
불법 매립했다는 CJB보도와
관련해 충주시는
해당 업체에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주시는 현장조사 결과
문제의 처리업체가 사전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매립한
사실이 확인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조만간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하고
관련서류를 검찰로
넘기는 한편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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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폐목재 불법매립 '원상복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