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56살 이 모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29) 8시 20분쯤 충주시 문화동 모 다방에서 3년 전부터 사귀어 온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같은 건물 3층에 숨어 있다가 수색에 나선 경찰에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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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내연녀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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