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7월부터 최저생계비 120퍼센트 이하 저소득가정에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 159만 원 이하 저소득가정의 만 24개월 미만 아동이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매달 10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충주시, 저소득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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