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와 단양군이 시멘트 소성로 지도·감독 부실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6)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제천과 단양군은 매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을 보고 받아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은 폐기물이 소성로 부연료로 사용되는 것을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태우는 주요 생산설비로, 폐타이어와 폐합성수지, 오니, 슬러지 등이 원료로 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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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단양군
시멘트 소성로 감독 부실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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