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역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를 요구하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충북과 대전지역 일간지 기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사현장에 찾아가 문제점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돈 뜯은 지역 일간지 기자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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