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음성
병원 사업주 64살 정 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정 씨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세 차례나 출석을
거부했고, 두 차례나
구인영장을 발부했는데도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점으로 미뤄 도주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노동부, 경찰과 정 씨의 신병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
청주지법 충주지원
임금체불 음성 모 병원장 구속영장 발부

S,
기사,
청주지법충주지원,
임금체불,
임금체불병원장,
구속영장발부,
법원,
영장실질심사,
구인영장,
출석거부,
잠적,
구속영장,
발부,
검찰,
혐의,
충주지원,
변호사,
실질심사,
청주지법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