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구치소 수용자 가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교도관 간부 55살 김 모씨와 아내 58살 나 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아내는 지난해 10월 충주시 산척면 충주교도소 직원아파트 사택에서 수감자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가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골프채 세트를 받는 등 12차례에 걸쳐 370만 원 어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받은 골프채를 직접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청탁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씨는 아내가 선물로 준 걸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
가석방 청탁 금품 받은 교도관 부부 입건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