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빌려준 건물주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건물주 53살 김 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 45살 김 모씨에게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을 받고 빌려주는 등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업주 3명이 잇따라 단속된 점으로 미뤄 성매매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걸로 보고 있지만, 김 씨는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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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 장소 임대 건물주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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