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의 한 호텔이 가족호텔 회원권을 골프장과 연계 판매해 논란이 일자, 충주시가 연계판매는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습니다.
충주시는 가족호텔이 대중골프장 이용권을 묶어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호텔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돼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충주시가 관광호텔에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가족호텔로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 논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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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가족호텔-골프장 연계판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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