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내년부터는 소형 오토바이라도
반드시 면허증이 있어야
운행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경찰이 법을 강화하는
것인데
당장 시골어르신 들이 걱정입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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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백발이 성한 노인들이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기 위한
첫 관문인 필기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한 문제씩 천천히 읽어내려
가지만, 침침해진 눈 탓에
읽는것 조차 쉽질 않습니다.
글을 알지 못하는 노인에겐
아예 시험 도우미까지
배치됐습니다
<Effect> "맞으면 오,
틀리면 엑스로 하면 돼요."
어렵사리 한 고비는 넘겼지만,
이제는 실기가 한 걱정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도로폭이라지만
,늦깎이 수험생에겐 한없이
좁아 보입니다.
동네에서 타던 대로 운전을
하다보니 선 밟기가 일쑵니다
<INT> 권영현 충주시 신니면
"..."
<INT> 최경룡 충주시 문화동
"..."
면허가 필요 없던
소형 오토바이까지 별도의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법개정
때문에 벌어진 진풍경입니다
경찰은 노인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하루 만에 필기와 실기를
모두 치르는 원스톱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INT> 연병만 충주경찰서
교통지도계
"..."
시골 노인들에겐 자동차 만큼
이나 중요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지금 이대로라면 얼마 안 가,
마음 편하게 저녁 마실도
못가게 생겼습니다.
cjb 뉴스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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